천철호·이기애·박효진 아산시의원,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천철호·이기애·박효진 아산시의원,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4.0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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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온양5·6동)이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천철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철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철도 역사와 버스 정류소를 금주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철호 의원(대표 발의)은 "온양온천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습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야외 술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깨끗한 온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기애 의원(공동 발의)도 "금주구역의 확대는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온천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효진 의원(공동 발의)은 "약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주취자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음주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 해소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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