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학교 무상급식 부담률 재조정 필요”
박경귀 아산시장, “학교 무상급식 부담률 재조정 필요”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4.0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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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정부회의서 건의…‘도 15, 시 15, 교육청 70’ 제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1일 "충남교육청과 지방지차단체(충남도·시군)가 분담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의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건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제5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학교급식은 법률(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학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수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급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 40%(도 15%, 시군 25%), 교육청 60%씩 부담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147개 학교 5만2천여명의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및 도시화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급식 부담액이 꾸준히 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30대 70으로, 지자체 부담 중 도와 시·군의 부담률을 50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울산광역시는 지자체와 교육청 비율을 30대 70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청의 부담률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자체의 비율도 21대 9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시장은 "도와 시,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15대 15대 70'으로 조정하면 도의 부담은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높여 시·군은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군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쉽지 않다. 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새로운 협약을 통해 조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건의에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무상급식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올해 운영 상황과 도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인명 보호 안건에 관한 토론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 서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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