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4.0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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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안내 홍보물

충남도가 오는 26일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천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8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 가능하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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