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아산데스크
  • 승인 2024.03.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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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기한 4월 1일까지

아산시청 청사 전경
아산시청 청사 전경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천400여건 4억5천991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와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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