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4동 새마을협, 산불예방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실시
온양4동 새마을협, 산불예방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실시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3.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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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4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회장 김승래, 부녀회장 라성호)가 지난 5일 방축4통 일원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을 실시했다.

산불예방을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했다.(사진제공 : 아산시청)

이날 산불발생 원인 중 하나인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공동소각 및 진화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승래 회장은 "불법소각 행위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모두 산불예방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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