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국가민속문화재 ‘건재고택’ 주인되다
아산, 국가민속문화재 ‘건재고택’ 주인되다
  • 박순동 기자
  • 승인 2019.03.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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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풍류음악회 공연 및 영화 촬영장 등 활용

아산시가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내 '건재고택'의 주인이 됐다.

건재고택 정면(사진제공 : 아산시청)

시에 따르면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보호된 건재고택을 지난 21일 법원경매를 통해 36억원에 최종 매각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동안 건재고택은 원소유자의 채무문제로 소유권이 미래저축은행으로 전환되고, 다시 미래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등 각종비리로 지난 2012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했다.

이후 수차례 경매가 추진됐으나 유찰 및 명도소송 등 지연되는 등 오랜 소유권 문제로 시끌했으나, 이번 경매낙찰로 모든 재산권이 아산시로 귀속된 것이다.

건재고택 전경(사진제공 : 아산시청)
건재고택 전경(사진제공 : 아산시청)

건재고택은 1800년대 후기에 건립된 반가로, 전라도 영암군수를 지낸 이상익(1848∼1897)이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한 전형적인 양반고택이다.

특히 조선시대 대표적인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힌 고택으로, 처가가 외암마을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로 쓰인 현판과 편액이 걸려있다.

앞으로 시는 건재고택을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문화재의 직영체계를 통해 건재고택을 관람객에게 상시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건재고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고택스테이, 고택풍류음악회, 역사문화체험 및 교육 공간, 정원 갤러리,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 등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건재고택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활용성을 높여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재고택 사랑채 배면 및 중문(사진제공 : 아산시청)
건재고택 사랑채 배면 및 중문(사진제공 :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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