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시의원,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촉진 기반 마련
안정근 시의원,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촉진 기반 마련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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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임대기간 1일을 오전 9시~오후 5시30분으로 정의, 농업기계 신 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농업인들이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소요된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조례에 담은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근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해 좀 더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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