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부과
아산,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부과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6.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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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올해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이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6월 30일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고, 압류․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577-6611), 세정과(☏041-540-2281)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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