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농기계 대여은행 수탁 농협들···사용료 최고 10배 징수 ‘부적정’
[감사]농기계 대여은행 수탁 농협들···사용료 최고 10배 징수 ‘부적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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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산 민간업무 위탁 소홀 등 시정 조치

아산시가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규정에 어긋난 단서 조항을 달아 읍·면 간 차별을 가져오고, 규정된 사용료 보다 3~10배의 뻥튀기 사용료를 징수받아 온 사실이 들통났다.

각 농협별 농기계 대여사용료 초과 징수 현황(출처 : 충남도 감사위원회 결과)
각 농협별 농기계 대여사용료 초과 징수 현황(출처 : 충남도 감사위원회 결과)

충남도가 지난 4일 발표한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농촌자원과)는 농기계 대여를 9개 지역농협과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서 제6호 사용료는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결정한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는 조문에 '다만 수탁기관의 필요시 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수탁 농협의 여건에 따라 농기계 대여 사용료를 읍·면 간 통일성 없이 다르게 징수하다가 적발됐다.

또 시는 수탁받은 농협별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에 동력배토기, 콩풍구 등의 농기계 대여 사용료가 조례는 1일 1천원으로 규정됐지만, A농협은 10배 높은 1만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4개 농협에서 13종 23대의 농기계에 대해 규정된 사용료 보다 3배~10배 과다하게 징수, 시정 등의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방치했던 사실도 걸렸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공고를 통해 농기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이 규정이나, 절차를 생략한채 아산지역 10개 농협만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를 희망하는 9개 농협과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과정,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함에도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다뤄 지적받았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는 아산시장에 "농기계 대여 사용료를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4개 농협에 대해 시정 등의 행정조치와 수탁기관에 수탁사무 처리과정, 서식,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내용을 준수하라"며 "민간위탁시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조례를 준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시정 조치 처분했다.

한편 시는 2017년 5월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민간위탁 관련 조문 신설) 이후 위탁운영 계획 수립, 사전 수요조사(10개 농협)을 거쳐 2017년 6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 현재 9개 농협이 수탁기관에 참여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 시장은 농기계 대여은행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으나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 및 편람 작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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