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8.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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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2.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 자료 사진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교부하는 자동차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법인단체 변경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산시청)

아산시가 법인·단체 주소나 법인명, 법인번호 등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권고하고 나섰다.

19일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 1월~7월 160여건에 달하는 등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신고 등 업무처리 시 교부되는 자동차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변경신고의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구비해 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청(G4B)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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