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9월 중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임시변경
아산, 9월 중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임시변경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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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난 23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추석명절이 있는 9월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임시변경 했다.

  ※ 사진설명 : 23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3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산시청)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로 정하고 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매월 2회(2·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실시하고, 명절이 있는 달은 지난 2017년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으로 명절당일이 1~15일 사이면 둘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 16일~31일 사이면 넷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중 의무휴업일을 추석 명절당일인 오는 13일 및 둘째주 일요일인 오는 8일을 관련 업계에 안내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온라인몰의 급격한 성장 등 어려움을 토로하며 추석 직전 대목 휴일인 오는 9월 8일을 오는 9월 22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업계의 의견과 최근 경제 전반의 상황을 감안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하고, 명절 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며 임시변경안을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임시변경 내용을 공지했다"며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 부분을 숙지해 이용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0여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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