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 직결 조례발의 ‘눈길’
김미영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 직결 조례발의 ‘눈길’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으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배제우려와 등록외국인까지 명확히 명시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는 다음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