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 각 위원회 위촉·연임 제한 조례 발의
맹의석 의원, 각 위원회 위촉·연임 제한 조례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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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맹의석 의원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동일인이 각 위원회 5개 이상 위촉을 3개로 축소하고, 동일위원회 3회 이상 연임을 2회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과 연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이 답보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말했다.

한편 조례는 다음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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