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시스템이 미련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시는 처리기한 5일 내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그러면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철차를 밝아야만 민원처리가 완료됐다.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도 발생됐었다.
이에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One-stop시스템은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7월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한편 시는 지목변경으로 연 3천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으로 △2017년도 1천102건에 25억7천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건에 700만원 △2018년도 1천51건에 20억1천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6건에 1천100만원 등 신고불성실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번거롭게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안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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