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아산,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09.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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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식품의 안전과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를 충남 처음으로 시행한다.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아산시청)

이와관련 지난 19일 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에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 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곡류·과실류·채소류·축산물·가공품·장류·유제품 등 220여개 품목이며, 농산물 인증기준으로 잔류농약·토양·용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 기준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및 GMO종자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축산물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며,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아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이다.

인증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면 농작물 시료채취, 분석, 결과통지까지 30일 이내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아산로컬푸드 인증마크를 농산물포장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매해 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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