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희영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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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관내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상임위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조례는 오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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