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갑구도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적발…선관위 ‘조사중’
아산갑구도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적발…선관위 ‘조사중’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4.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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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출처 : 티브로드 중부방송 화면 캡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출처 : 티브로드 중부방송 화면 캡쳐)

21대 총선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 충남도의원(논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아산갑지역도 비슷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보 받은 [아산데스크]가 지난 6일 문의 한 결과 선관위 관계자는 "아산도 음식물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접수 받아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논산 사례와 비슷한 제3자 기부행위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이같은 사실을 밝혀줬다.

또 음식물 제공자가 정치인 등인지 묻자, "조사 중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단계는 조사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음식물 제공 받은 선거구민 수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이라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산데스크]가 신창·선장·도고 주민들은 관련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등 술렁거리고 있어 빠른 조사 필요성을 촉구하자, "선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로 진행하겠다"며 "어느쪽이든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충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A 충남도의원(논산)은 지난달 21일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총 24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됐으며, 8천원 및 1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겐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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