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性적 타락·정치참여 이끌지마라”…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 시위
“내 아이 性적 타락·정치참여 이끌지마라”…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 시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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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저지를 위한 범 도민연합 외 57개 단체 반대 집회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충남 15개 시군 학부모연대 등 58개 단체가 지난 4일 충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한다"며 저지 시위에 나섰다.

충남 15개 시군 58개 학부모 단체가 "비교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을 반대한다"며 시위하고 있다.

우선 곽명희 우리아이지킴이 대표는 충남도의회의 지난 2일 조례안 발의 및 오는 8일 공청회 개최 공지 관련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서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한 것과 행정절차법 제38조(공정회 개최의 알림)에서 14일 전 알리도록 규정한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권리에 관한 판결에서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교육 목적안에서 제한하는 것이 교육 사명이다'고 밝힌 바, 학생인권이 아닌 '학생 권리'란 국제적 통용어를 사용해야 '규정이 학생의 권리로 적절한가'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회에서 아산 배방 양지숙 학부모는 "조례안 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세계·가치관과 윤리적 판단 교육 등을 금지한다는 건데, 뉴욕시 교육청도 이런 비교육적인 규정을 학생 권리로 하고 있지 않다"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으로, 서울시는 교회 가라는 어머니를 인권침해로 고발하라는 상담교사에 의해 아들에게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세계관(성평등. 성인지. 노동인권, 잘못된 인권개념)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민 자녀들의 가치관을 부모나 교사가 아닌, 자신들이 형성하겠다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곽인정 학부모는 "조례안 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생에게 '집회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건데,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 목록에 집회의 자유를 넣지 않았다"며 "8조 4항은 방과후 집회 참여 등 시위 같은 것에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의도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교육적인 규정이다"고 힐책했다.

덧붙여 "조례안 11조(정보접근권)는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학생 권리 운동을 시작했던 프랑스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15세 미만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통과 및 영국도 사용 금지로 성적이 상승한 사례가 있다"며 "학생의 학습할 권리 충족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데 조례안은 '통신의 자유'가 인권이니, 학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란 식의 발상은 학교가 교육 목적의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보령 이은주 학부모는 "조례안 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는 사실상 교사들이 징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할 권리를 박탈한다면 가정교육이 엉망이 될 것이 자명하고, 학교에서 학생지도 또한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로, 서구 보건당국에선 '성적 위험 행동'으로 의미한다. 학생 시기 성관계는 장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보류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육적이며, 부모들이 원하는 것인데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별정체성은 남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학생 화장실·탈의실·숙소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하라는 것인데,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더민주당은 자녀들이 충남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충남 58개 학부모 단체가 '내 아이를 性적 타락과 정치참여로 이끌지마라', '학생 흡연&임신권리? 방종을 권리로 위장하는 조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다시 말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그러지 말라'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 '편견'으로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의식 함양)에서 청소년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 상위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영미 학부모는 "조례안 제29조(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뉴욕시도 없는 내용"이라며, "뉴욕은 학생인권의 보장기관이 학교 및 교직원이라고 명시해 괴롭힘 당하는 학생은 교직원에게 신고하고, 추가적 필요시 교육지원청에 연락한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문제 해결 주체란 교육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 강사비를 지출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해 교사 및 어른과 싸우게 하는 비교적 컨셉이 말이 되냐"고 쓴소리로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예산 김순희 학부모는 "이 조례안은 외부 단체의 개입과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판단을 제한 및 제재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자주·전문성을 침해한 위법에다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라며, "경기, 광주, 서을 등 3개 지역과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2년 간 반대해왔지만 직권상정으로 제정된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및 교회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 보장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타 지역과 같이 (조례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58개 학부모 단체는 '학생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조례 폐지하라', '책임없는 자유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내 아이를 性적 타락과 정치참여로 이끌지마라', '학습능력저하 조장 조례 폐지하라', '학생 흡연&임신권리? 방종을 권리로 위장하는 조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례안 철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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