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후반기 의장 후보군에 꼽히는 더민주당 황재만 의원(재선)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적법화하자"고 발언, 불법건축물 조장 논란이 일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제2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아파트붐이 일기 전 주민 대부분이 단독주택 및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했다. 지금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래전부터 건물사용 편의를 위해 천막, 조립식판넬, 콘크리트 등 여러가지 자재로 건물의 일부를 달아내거나 부득이하게 일부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며 "그동안 대규모 불법건축물들은 시나 기관단속으로 철거되거나, 시에 접수된 주민민원으로 많이 없어진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안전점검 과정에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신고 된 시민들은 이행강제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다"고 대변했다.
또 황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철거돼야 한다.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철거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며 강조하더니, "(불법건축물 신고 된) 이들도 아산시민이다. 신고 된 건축물에 대해 여유 있게 자진이행기간을 두고, 이 중 가능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적법화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황 의원은 "시는 몇 년 전 시행해 축산인 등 호평 받았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있었다. 관내 수많은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에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게 시는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한 바 있다"며 "이런 행정이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방치됐던 불법건축물이 최근 소방안전점검 및 신고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게 되자, 황 의원이 나서 불법건축물 소유자도 아산시민이란 명분하에 적법화 추진 등을 주문, 화재 등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발언을 내뱉었다는 지적이다.
본보 지적에 황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게 아닌, 축사 양성화 사업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기간 등 시간을 할애해 줘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두고 한 발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의원은 "지역 음식점에서 시켜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많은 비용이 음식가격에 포함되고, 전부 외국기업(요기요 및 배달의 민족 등)이 가져간다"며 "지역 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받기 위한 대안으로 음식점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전혀 없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자"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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