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후보군 황재만 의원, 불법건축물 부추긴 발언 ‘빈축’
의장 후보군 황재만 의원, 불법건축물 부추긴 발언 ‘빈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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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의장 후보군에 꼽히는 더민주당 황재만 의원(재선)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적법화하자"고 발언, 불법건축물 조장 논란이 일며 빈축을 사고 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적법화하자"고 5분 발언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적법화하자"고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제2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아파트붐이 일기 전 주민 대부분이 단독주택 및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했다. 지금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래전부터 건물사용 편의를 위해 천막, 조립식판넬, 콘크리트 등 여러가지 자재로 건물의 일부를 달아내거나 부득이하게 일부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며 "그동안 대규모 불법건축물들은 시나 기관단속으로 철거되거나, 시에 접수된 주민민원으로 많이 없어진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안전점검 과정에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신고 된 시민들은 이행강제금이 몇백에서 몇천만원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다"고 대변했다.

또 황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철거돼야 한다.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철거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며 강조하더니, "(불법건축물 신고 된) 이들도 아산시민이다. 신고 된 건축물에 대해 여유 있게 자진이행기간을 두고, 이 중 가능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적법화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황 의원은 "시는 몇 년 전 시행해 축산인 등 호평 받았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있었다. 관내 수많은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에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게 시는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한 바 있다"며 "이런 행정이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방치됐던 불법건축물이 최근 소방안전점검 및 신고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게 되자, 황 의원이 나서 불법건축물 소유자도 아산시민이란 명분하에 적법화 추진 등을 주문, 화재 등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발언을 내뱉었다는 지적이다. 

본보 지적에 황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게 아닌, 축사 양성화 사업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기간 등 시간을 할애해 줘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두고 한 발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의원은 "지역 음식점에서 시켜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많은 비용이 음식가격에 포함되고, 전부 외국기업(요기요 및 배달의 민족 등)이 가져간다"며 "지역 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받기 위한 대안으로 음식점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전혀 없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자"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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