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규제샌드박스 4개 법안 ‘대표 발의’
강훈식 의원,  규제샌드박스 4개 법안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7.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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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해 혁신 기술이 시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1일 규제샌드박스법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규제완화 신청, 위원회 심의, 위원회 의결,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의 절차를 거친다.

또 관계부처는 신속한 규제완화로 혁신기업들의 기술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신청부터 심의에 올라가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리며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더 걸리는 실정이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 및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혁신제품 등은 보험 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스타트업파크(혁신 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규제샌드박스법상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해 혁신기업들이 규제심사로 혁신제품의 시장성을 놓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혁신기업들이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안심하고 혁신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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