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승격”…정부조직법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승격”…정부조직법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7.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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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장관급 기관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형태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업무를 원활히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제기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우정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수형자의 수용 관리·교육·교화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가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소속 산하기관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또한 저하된 실정이었다"고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직원이 4만3천여명에 약 8조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 및 기상청과 달리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돼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 관련 "현재 1만6천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4천명 이상의 수형자를 관리하고,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부 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등 승격하면, 각 담당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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