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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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 발의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지난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됐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제주도민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만4천530명의 희생자와 8만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 국민통합을 기하기 위해 입법하게 됐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역사연구가·법의학전문가·사회 및 종교지도자·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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