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 발의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지난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됐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제주도민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만4천530명의 희생자와 8만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 국민통합을 기하기 위해 입법하게 됐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역사연구가·법의학전문가·사회 및 종교지도자·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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