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귀농어‧업 판로지원 강화…희귀질환 지정 신청권 ‘대표 발의’
강훈식, 귀농어‧업 판로지원 강화…희귀질환 지정 신청권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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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들의 판로가 확대되고,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15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활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을 연속해 발의하고 있다.

유년·청년 지원법안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이날 발의된 고령·약자 지원 두 개 법안 중 귀농어귀촌법은 그간 귀농어업인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이었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들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비 등의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해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양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생애주기를 유년기, 청년기, 고령기로 나눠 각 시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며 "태어나고, 학교에 가며, 직장을 구하고, 거주하면서 가려웠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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