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지난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 보복 또는 다시 마주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정해 피해자 보호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오는 12월 조두순씨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형기 중인 자도 개정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강훈식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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