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첫 전통식품 명인 선정…고삼숙·안경희 대표
아산 첫 전통식품 명인 선정…고삼숙·안경희 대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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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고삼숙 명인…굴다리영어조합법인(굴다리젓갈) 운영

제2호 안경희 명인…벽송재전통장 운영

아산시가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보전하고 계승 및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20년 전통식품 명인을 선정, 16일 제1호 고삼숙·제2호 안경희 명인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오세현 아산시장(가운데)이 전통식품 명인에 선정된 고삼숙(왼쪽 두번째)?안경희(오른쪽 두 번째) 명인에게 지정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했다.
오세현 아산시장(가운데)이 전통식품 명인에 선정된 제1호 고삼숙(왼쪽 두번째)·제2호 안경희(오른쪽 두 번째) 명인에게 지정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했다.

시는 지난 11월 9~10일 이틀간 명인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자 대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쳤다.

이후 지난 9~10일 시민단체 대표·식품 전문가·교수·김수영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아산시전통식품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개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명인을 선정했다.

이에 올해 첫 시행한 전통식품 명인으로 수산가공식품 분야 제1호 고삼숙 명인(굴다리영어조합법인)과 농산가공식품 분야 제2호 안경희 명인(벽송재전통장)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1호 고삼숙 대표의 아산시 전통식품 명인 지정서

전통음식·수산 장류 절임 분야 대한민국 명인이기도 한 고삼숙씨는 대한민국 젓갈 김정배 명인(전통식품 젓갈류)과 부부로, 운영하는 굴다리식품(젓갈 및 액젓제조)은 외조부인 1대 고 강명천씨, 2대 고 김주학·고 강옥순씨, 부모의 대를 이어 4대째 80년 이상의 가업을 잇은 전통이 자랑이다.

특히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유일의 새우젓부문 전통식품으로 지정받는 등 12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 및 자체 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포상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고삼숙 명인은 아너소사이어티 아산 8호이자 시 먹거리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아산署 보안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활동 및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충남도지사 표창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로 선정된 안경희 명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통장류 제조법을 전수받아 지난 2009년부터 벽송재전통장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딸이 가업을 전수받고 있다.

여기에 안경희 명인은 전통장류 발효식품 제조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전통장 제조법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충남도 학교급식에 전통장을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돼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식품을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전통식품 명인 지정서를 직접 전달한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의 전통식품 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지역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첫 선정의 영예를 34만 시민을 대표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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