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민주 아산을 A 정치인, 불법행위 ‘물의’…오세현號 행정에 ‘찬물’
[속보]더민주 아산을 A 정치인, 불법행위 ‘물의’…오세현號 행정에 ‘찬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2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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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불법현수막 수십장 게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근절 인식 외친 오세현號에 ‘역행’

선관위, 불법 조장 우려에 “축하내용 담으면 선거법엔 무방” 

더민주당 아산을구 안장헌 충남도의원(배방·송악)이 불법 행위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직선거법상 변칙으로 불리는 지역현안 성과를 현수막 홍보, 깨끗한 배방지역 미관을 저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장헌 의원이 가로수 사이를 동여매 게시한 현수막
안장헌 의원이 가로수 사이를 동여매 게시한 불법현수막

특히 오세현號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시민 참여와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안 도의원의 훼방으로 '신뢰행정'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우선 안장헌 도의원은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자마자인 최근 배방지역 곳곳에 수십장의 현수막(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 불인정)을 내걸었다.

그는 생명이 있는 가로수가 입을 피해에 눈길은 커녕 사이사이 현수막을 동여매는 등 본인의 권력을 자랑삼은 직책과 이름을 버젓이 내건 명백한 불법현수막을 자행했다.

물론 '배방중 외벽보수 추진', '배방고 야외농구장 설치' 등 본인의 치적(治績)과 거리가 있는 지역현안 성과를 알림에 '축'이란 문구를 넣어 선거법상 변칙으로 불리는 '꼼수'를 부렸지만, 혈세로 연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시정(市政) 방향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을 작태한 행위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지도 및 단속 권한이 있는 시 담당공무원은 "안 도의원에게 전화해 바로 계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안 도의원이) 현수막 게재 문의하길래 '지방의원들은 현수막으론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고, 지역현안 관련 축하내용은 '축' 문구를 넣어 (현안사업 확정이라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고 안내했다"며 불법 조장 우려를 지적하자, "지난번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도 그렇고, 당사자(안 도의원)도 불법을 알고 있다. 선거법상 무방하지만 다른 법에 저촉됨은 인식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안장헌 도의원은 "길거리 현수막 게시 불법인 거 알고 있다. 유감스럽다"면서도 불법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지역현안 관련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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