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사 결국 ‘해임’
[속보]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사 결국 ‘해임’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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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J사와 조합 설립인가~해산 ‘통째’ 계약   
조합원들, “법 규정 위반한 월권행위” 반발…임시총회(조합장·이사 해임) 소집
11일 임원해임 총회서 조합장 60%·이사 58.5% ‘찬성’ 
직무 대행 체제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듯

11일 오후 2시 온천대로 1424 2층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린 임시총회 모습

아산 용화동 일원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진, 이하 추진위)가 "법 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가운데 11일 임시총회(임원해임)에서 결국 위원장(조합장) 및 이사 해임안이 의결됐다.

[관련기사 :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위원장·조합원 간 갈등…임원해임 수순 밟나?(본보 2020년 12월 30일 오전 9시4분),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전문관리업자 계약’ 논란…조합원 ‘반발’(본보 2020년 12월 23일 오후 1시)]

우선 해당 사업은 용화동 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대지면적 3만8천258㎡)로, 지난 10월 17일 설립총회를 갖고 위원장 및 임원단을 선출한데 이어 최근 행정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J사를 선정 및 계약했다.

하지만 추진위와 J사가 맺은 계약은 용역비 지급 시기로 1회 계약 체결 시(총 용역대금의 10%)부터 조합 해산 시까지 총 8회 기성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은 통째로 맺은 계약내용이 드러나자, "법(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해 시 입장도 추진위에 '규정을 준수하라'며 공문을 통해 안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추진위의 강행 속 조합원들과 첨예해진 갈등은 지난달 28일 임시총회(임원해임) 소집을 공고하는 사태까지 번진 것이다.

이에 11일 오후 2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임시총회를 개회, '강성진 위원장 및 위방량 이사 해임의 건'이 상정됐다.

물론 추진위측은 이날 임시총회 소집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진 위원장이 소명을 하고 있다.
강성진 위원장이 본인 해임안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다.

강성진 위원장의 소명기회가 주어진 임시총회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303명 중 조합설립 동의자 274명이며, 총회 참석자는 서면제출 조합원 168명과 직접참석 3명 등 총 171명이다.

또 1호 안건 강성진 위원장(조합장) 해임안은 총회 출석인원 171명 중 찬성 164명(조합설립 동의자의 60%)·반대 0명·기권 및 무효 7명으로 가결되고, 위방량 이사 해임안은 찬성 160명(조합설립 동의자의 58.5%)·반대 0명·기권 및 무효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은 선출된 이사 중 연장자 등 직무 대행 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했던 조합 설립인가 서류 관련 시에서 오는 22일까지 보완 명령을 내렸다"며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막바지 서류 검토 중으로, 오는 15일께 직무 대행 체제의 조합 설립인가 서류를 제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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