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체육회, 읍면동 조직 구성 ‘강압 조항’ 논란…선거조직 ‘모략설’ 제기
아산시체육회, 읍면동 조직 구성 ‘강압 조항’ 논란…선거조직 ‘모략설’ 제기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5.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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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체육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산시체육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산시체육회(회장 임도훈)가 산하 읍면동 체육회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체육회 추천 상임부회장 몫을 주장하는 등 강압적 표준 규정(방침)을 내세워 논란이다.

특히 오세현 시장의 선거관리대책본부장을 역임한 현재 체육회장의 이력 관련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읍면동 이장단을 제외한 체육회 인사를 통한 '선거조직화'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모략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체육회 등은 지난 2019년말 지자체장의 해당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이양'으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 '독립기구화' 취지를 담으면서 임도훈 회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오는 6월말까지 읍면동 산하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시체육회가 꼴불견스런 표준 규정을 빌미삼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해를 도우면 최근 체육회에서 하달한 온양2동의 자료를 기준으로, '총회를 통과하길 바라는 규정'상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은 회장이 선임한다), 사무장 1명, 이사 40명 내외(정원의 25% 범위 증감), 감사 2명의 임원 규정을 내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제10조(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선임) 조항 관련 '수석부회장은 체육회와 온양2동 체육회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초대 수석부회장에 한해서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협의해 이사(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선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모든 읍면동에 똑같이 적용된 규정안이다.

다시 말해 정작 시체육회장 선거는 '민간이양' 차원의 이익 도모 기준을 드높여 선출에 자유로웠는데, 정작 읍면동 체육회는 현재 선출된 체육회장의 입맛대로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강압 조항에 국한된 것이다.

시체육회의 산하 읍면동 조직을 무시한 조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읍면동에 하달된 표준 규정(정관) 제10조에 덧붙인 내용 중 '다만, 회장은 기관·단체에서 이사 정원 40% 이내를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한마디로 조직 구성체 100% 중 40% 범위만 지역에서 떠들고, 나머지 60%는 시체육회 소관으로 구성하겠다는 의미 외 받아들이지 않을테니 명심하라는 '강압 조직' 구성을 빌미 삼은 것이다.

최근 이 규정 사실을 인지한 한 시민은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읍면동까지 하달되면서 체육회 임원을 찍어내려는 회칙이 어디있나. (수석부회장 등) 한사람인데 뭔상관이냐며 읍면동장의 관장 또한 시민들의 넋을 잃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시체육회의 찍어누르기식 명령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장 출신인 안재근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읍면동에 하달된 규정 제10조 관련 추천은 좋은데 회장 선출을 위한 과정이며, 그동안 체육회 조직에 읍면동 이·통장들 역할이 다양성 기대를 높이지 못해 규정했다"며 "이장들은 할 일이 있는 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내 연 여섯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추천은 하지 말자는게 내부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각 읍면동 체육회 조직 구성에 잡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자율화가 보장될지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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